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메뉴명없음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학교 폭력 및 유괴, 성폭력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
  • 늦은 밤 외부인에 의한 학교 기물 파손 사례가 빈번한 편임

목 적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폭력 및 유괴,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외부인에 의한 학교 기물 파손 방지 효과를 갖기 위함

근 거

  •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탄벌초등학교 CCTV 관리· 운영 위원회 조직

  • 위원장 : 교감
  • 위 원 : 행정실장, 생활안전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시설관리주무관, 행정실담당자
  • 다음의 경우 위원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의 입회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녹화 정보 제공시
    • 외부로부터 자료 요구시
    • 학교에 사안 발생시

탄벌초등학교 CCTV 설치· 선정 위원회 조직

  • 위원장 : 교감
  • 위 원 : 행정실장, 생활안전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시설관리주무관, 행정실담당자
  • 다음의 경우 위원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의 입회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위원장 : 교감
    • 위 원 : 행정실장, 생활안전부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중
    • 1인(자치위원회 조직 후 선출예정), 학생회장(선정위원회시 제외)
    • 설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치 장소 협의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유지, 관리, 사후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동일 위치에 노후 카메라를 교체 설치할 경우 설치위원회 생략) 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유지, 관리, 사후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탄벌초등학교 CCTV 관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탄벌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생의 출입통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CCTV 설치의 목적)

탄벌초등학교내의 CCTV는 학교폭력예방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설치 대수 : 26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스타일
    설치
    위치
    교 사 외 곽
    정문엘리베이터도담관
    1층
    체육기구
    (후문)
    도담관
    후문출입구
    급식실
    주변
    유치원
    놀이터
    정문,동쪽,
    서쪽 현관
    본관후면
    주차장
    민원
    면담실
    111122241126
    설치
    위치
    교 사 외 곽
    운동장후문
    현관
    옥상입구후문주차장동쪽현관
    통로
    체육관
    측면
    체육관후면
    주차장
    폐휴지
    창고
    운동장
    놀이기구
    211111111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탄벌초등학교 숙직실(통제구역) 및 민원면담실
  • 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탄벌초등학교 숙직실(통제구역) 및 민원면담실
제5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탄벌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테이블스타일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교장담당자학교시설관련 : 행정실장
    학생안전관련 : 생활안전교육부장
    전 화768-8782전 화768-8784

민원면담실 CCTV 관리 책임은 생활안전부에서 있으며, 열람권한은 생활안전부 부장에 있음.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탄벌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6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탄벌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30일)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장정보는 숙직실CCTV 장치에 저장되며 각 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의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 교장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 제11조,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정정 방법)

제12조(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정정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별지1호 - 별지14호 서식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화상정보 침해 신고 창구의 지정․운영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 창구 : 행정실
  • 개인정보의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거 열람창구 접수․처리
  •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한 침해신고 접수․처리
  •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하여 신속히 처리
기대 효과
  • 학교 폭력 및 유괴,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효과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효과
  • 외부인에 의한 학교 기물 파손 방지 효과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양식 모음

2024학년도 CCTV관리 운영계획(민원면담실 포함)_관련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