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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23301

개정: 2022301

제정: 2021221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위례숲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위례숲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위례숲초등학교에 설치한다.

 

2 장 구 성

 

3(위원정수 및 구성) 위례숲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6(40%50%), 교원위원 5(30%40%), 지역위원 2(10%30%)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병설유치원 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1명과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초등학교 운영위원 구성 시 함께 구성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의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6(선출관리 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권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2명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한다.

7(학부모위원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총회에서 직접선거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4인을 투표한다.

      (당선자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동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8(교원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및 투표용지 배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2인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입후보자의 정수와 동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9(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0(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11(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13(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14(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경우

15(위원의 임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장 기능 및 심의

 

16(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회부한다)

17(심의자문사항)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언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로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항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하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건의한다.

18(건의사항 처리) 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건의를 발의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고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장 심의 사항의 이행

 

19(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규정 제 17조 각 호의 시행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재심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 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령, 조례, 규칙, 행정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교육청에 보고한다.

 

5 장 회의 운영

 

21(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2(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23(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4(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5(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6(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27(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본 회의 개최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2. 본 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 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29(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30(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6 장 학교발전기금 등

 

31(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되어야 하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 발전기금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2(조성방법)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한다.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한다.

33(사용목적)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7 장 규정의 개정

 

34(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5(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6(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1. 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31일까지로 한다.

 

      2. 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