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23년 3월01일
개정: 2022년 3월01일
제정: 2021년 2월2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위례숲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위례숲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위례숲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위원정수 및 구성) ① 위례숲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6명(40%~50%), 교원위원 5명(30%~40%), 지역위원 2명(10%~30%)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병설유치원 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1명과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초등학교 운영위원 구성 시 함께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의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선출관리 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권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2명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학부모위원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총회에서 직접선거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4인을 투표한다.
⑥(당선자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동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8조 (교원위원의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및 투표용지 배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2인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의 정수와 동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9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0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1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경우
제15조 (위원의 임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회부한다)
제17조 (심의․자문사항)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언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로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항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하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①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건의한다.
제18조 (건의사항 처리) 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건의를 발의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고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심의 사항의 이행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규정 제 17조 각 호의 시행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심의)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 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령, 조례, 규칙, 행정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교육청에 보고한다.
제 5 장 회의 운영
제21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3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 (회의 공개) ①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본 회의 개최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2. 본 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 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9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31조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되어야 하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 발전기금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성방법)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한다.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한다.
제33조 (사용목적)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 34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35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36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 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