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특수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및 학교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본교의 교육과정은교육부 고시 제 2012-32호(2012.12.14.),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01.)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경기도 2016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및2016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본교의 자율성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경기 교육의 강조점, 경기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본 계획, 학교의 실태,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요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한 학교 교육과정으로서 본교의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방향으로 실행하여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창의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