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산곡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 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1.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년 계약의 경우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허가를 받을 시는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 또는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3.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