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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이용

산곡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2023.03.01)

  •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산곡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 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 3(사용허가)

      1.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년 계약의 경우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허가를 받을 시는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 또는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3.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