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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조문 비공개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경영지원과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교육지원과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학교현장지원과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공통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할 경우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서류 / ·을지연습서류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경영지원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및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자료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경영지원과
  • 불법운영 등에 대한 세무서 통보 자료
  •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평생교육건강과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과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공통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석차 및 순위명부
  • 지방공무원 임면사항,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민원·사안감사, 공무원범죄 조사 자료
  •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과
입찰 단가 학교현장지원과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원 전보내신 자료
  • 교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교육지원과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학교별 배정자 명단 등)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
  • 학교평가 결과(평가 점수)
교수학습지원과
  • 관내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무인가 교육기관,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단속 및 조치사항
  •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의 폐지에 따른 청문관련 자료
  • 관내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수강료 조정위원회 회의록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평생교육건강과
  • 각종 포상,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공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 사항
  •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 각종 위원회 명단
  •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인의 개인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공통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증 발급대장
경영지원과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학교현장지원과
  • 학교운영위원 명단(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 등)
교육지원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 법인의 임원의 개인 신상정보
  •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 명단
  • 학원의 학원장, 학원의 강사 명단
평생교육건강과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학교법인 재산 관리 경영지원과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 경영지원과
  •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
학교현장지원과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등을 위한 시·도청 및 시·군·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학교현장지원과